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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드(레트로하우스-번드) ] 업체실수로 가구가 손상되었으나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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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민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3-04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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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가구를 구매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본 업체에서는 연락이 많이 늦거나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상담요청 드립니다

우선 구매경로는 오늘의 집 이라는 위탁판매사이트에 "번드"라는 업체이고(1544-8744) 대략3년전쯤에 수납장을 구매하고 최근에 같은브랜드,같은 제품으로 하나 더 구매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두가지가 생겼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3년전 구매했던  수납장 상판에 페인트가 녹아서 보수하기위해 업체에 우선 연락을 했더니 셀프로 보수하는 방법을 안내해주시고 보수페인트도 소량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짝 발라봤더니 색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는 마르면서 색이 자연스러워질것을 예상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덧칠을 했고 다음날이돼서 봐도 여전히 색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색상이 다르다고 문의글을 남겼더니 얼룩질수있다고 안내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실수를 인정조차 안하고 회피를 합니다
업체에서 문자로 구매시기별로 색감에 차이가 있다고 했고 구매시기를 확인한 후 페인트발송을 해줬는데 지금처럼 단순 얼룩이아니라 색상자체가 다른거는 업체에서 색감을 잘못판단하고 실수할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정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꾸 얼룩질 수 있다고 안내를 했다고하는데 이건 얼룩이아니라 색상자체가 다른거고 업체에서 인정하고 완전한 보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3년전 구매할때 당시와 얼마전 구매할때 분명히 "크림화이트"색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색이 너무나도 다르고 이부분에서 첫번째 문제와 연관이 있는게 최근에 구매한 제품의 색과같은 페인트로 보내주신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작과정에서 페인트를 동일한걸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배합을 해서 제작을 한다던지 색상에 기준이 없는경우라면 판매사이트에 상세내용으로 기재를 해놓고 사진과 다른색상이 나올수있다던지 소비자가 알수있게 설명이 있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결론은 보수페인트의 색상을 잘못확인하고 전혀다른색을 보내주셔서 기존에 있던 가구가 손상되었는데 책임회피를 하는것과 판매글에 3년전과 같은 사진,같은내용으로 판매하면서 색이 저렇게 다르다는건 사진과 색이 다를 수 있다던지 설명이 있어야되는데 그런내용이 전혀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게 적당한 합의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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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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