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줌줌투어 ]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규정에 대해 소비자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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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련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2-26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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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트립] 디스커버리 샌디에이고 12시간 (페리포함) 상품번호:5649 를
2/14일에 3/7일 일정에 대해 3명 예약 및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50% 예약금에 50% 현장결제 상품으로 여행상품에 대한 절반 값을 이미 지불하였습니다.
(376,829원)
2/21일 개인 사유(해외에서 만나기로한 친척분의 일정변경)으로 투어 취소를 요청하였고,
2/24일 취소 확정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예약 30일 전 예약금100% 환불이지만, 29일부터는 100% 수수료 부과로 환불 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줌줌투어 환불규정에는 30일 전 100% 환불이며, 이후 10일 간격으로 10%씩 부과되는 규정을 갖고있었지만, 제가 예약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환불 불가에 대한 사항을 25일에 확인하였고, 줌줌투어 환불규정에는 30일 전 100% 환불이며, 이후 10일 간격으로 10%씩 부과되는 규정을 갖고있었지만, 제가 예약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7일 예약에 대해 2주 전에 취소를 하였고 해외일정이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100% 수수료 지불은 너무한거 아닌지 문의를 드렸으나, 돌아온 대답은 해당 상품에 대해 환불규정이 이러하여 환불이 어렵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예약사이트에서는 이런 강력한 환불 규정이 있음에도 좀 더 잘 보이도록 고지되있지 않았으며, 취소하였을때 환불고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9분 늦게 와서 바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이이게 30일 이전에 여행일정에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30일 기준으로 100% 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지도 않은 투어에 대해 2주전에 취소하였는데 반값이나 지불해야되는지, 더구나 제가 다른 가족까지 3명분을 예약했음에도 전부 다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적으로나 소비자로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여행사에 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되어 고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화면 캡처 2025-02-26 093148 취소정책.png (235.1K) DATE : 2025-02-26 10:06:30
- 화면 캡처 2025-02-26 093512, 줌줌투어 취소규정.png (63.7K) DATE : 2025-02-26 10:06:30
- 화면 캡처 2025-02-26 093014 전체화면 1.png (1.2M) DATE : 2025-02-26 10:06:35
- 화면 캡처 2025-02-26 100403 환불문의.png (89.5K) DATE : 2025-02-26 1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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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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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