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얼음정수기 지속적인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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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균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2-28 12: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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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교환 서비스도중
얼음관련된 부분을 실수로 파손
다음날 AS접수후 며칠후 수리하였고
그후부터 가끔씩 얼음이 바닥에 떨어짐
며칠에 한개떨어지다가 하루에 몇개씩
떨어지면 AS접수를 하였음
항의전화를 했더니 1년이내 동일증상 3회이상
4회차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준다고함
현재 4회차가되었음 정수기를 가져가서
고쳐온다고하길래 대체품을 설치해줘야
하지않겠냐고 하자 사무실에 물건이없다고합니다
교환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계약해지또는. 고쳐서 쓰라고 합니다. 5년중 4년되었는데 1년지나면
내정수기가 되는데 계약해지를하면
지금까지의 렌탈료와 정수기가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 대화안되는 지정된 한사람
과 통화하게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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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