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몬드키즈풀빌라 남포점 ] 방문이 잠겼는데 연락이 안되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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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희성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3-02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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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숙소밑에 저녁먹으러 갔다가 20개월어린아이챙기느라 정신이 없어 방키를 두고 나오는바람에 문이 잠긴채 못들어가는 상황
2.직원이 알려준 비상연락망과 예약시 연락했던 번호로 일행모두가 수십통을 전화해도 받지않고 몇시간을 밖에서 애들 끌고 추운데 못들어가고 불안에 떨며 전화기만 잡고 있음.
3.주차비내라고 전화왔던 주차요원아저씨께 물어 관리자숙소가 빌라건물옥상인거 알아냄
4.애들울고 달래가며 옥상찾아가서 문두드려 키 받아냄
정신없는 상황에 길은 울퉁불퉁 돌바닥길에 꾸역꾸역 유모차 끌고 돌아다니다 여기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있어 유모차 올리다 손목힘줄파열로 고통스러워 잠한숨 못자고 근처 병원 문열기만 기다렸다가 깁스하고
연락은 다음날 퇴실다돼서 왔고 그래서 뭔일났냐고 키를 두고온 너네 잘못이지 내잘못없다는 사장
어린애가 갇혔으면 어찌 됐을까요.
돈만받고 이후는 나몰라라 영업하는 이런 사장은 영업을 계속해서는 안될것 같네요
주차아저씨 도움이 없었다면 어린애들과 추위에 떨며 결국에는 방에 못들어 갔을 겁니다.
어떤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상상하고 싶지않지만 이런식의 영업방침은 무조건 안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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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_100107.jpg (3.4M) DATE : 2025-03-02 1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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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