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청암 ] 안방 유리창의 간격이너무커서 바람이많이들어옴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학희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3-05 13:46:26
본문
첨부파일
-
20250303_090207.mp4
(12.0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20250305_092109.jpg (1.9M) DATE : 2025-03-05 13:46:26
- 이전글가이드의 폭언 25.03.05
- 다음글세일상품 반품.환불거절 25.03.0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