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스탠바이미 불량배터리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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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원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3-06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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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구입후 3년정도 사용중입니다.
지금까지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배터리 충전이 안되어서, LG 전자 서비스센터에 제품불량으로 무상 AS를 신청하였습니다.
LG 에서는 제품보증기간 1년이 지났으니 유상으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교체비용 21만원)
배터리 수명은 완충 후 사용시간이 점차 줄어들면서 수명이 다하는 게 상식이나,
저의 경우는 배터리가 완충이 되었다가 한날한시에 배터리가 아웃되버린 상황이라서,
설계오류, 배터리 불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만에 전자제품 배터리가 아웃되버리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많은 제품을 써봤지만
수명이 점차 줄어서 자주 충전하는 경우는 있어도, 배터리 자체가 갑자기 아웃되는게
불량품을 판매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초기제품이라서 더욱 의혹이 생기네요...
인터넷을 좀 검색해보니, 동일사례가 꽤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초기생산 불량으로 리콜 대상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LG 에서는 심지어 블로그를 통해 유상수리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블로그 링크 : https://blog.naver.com/min11ju/223419272476)
저를 포함 억울한 소비자들이 소비자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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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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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