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ON ] 일방적인 계약불이행통보(주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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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3-06 1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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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25일■2025년2월26일
롯데ON에서 골드몬의18K통뱅글 토글팔찌를 3개 구입(발송기한2/28과3/4)했는데
3월5일(수) 일방정인 상품품절로 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물건을 받아야 할 시점에와서 갑자기 취소통보를하며 롯데ON은 납품업체 핑계를대고 납품업체는 롯데ON과의 소통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 주문취소 통보를 받은상태에서 롯데ON에 항의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답변만듣고 다시 골드몬의18K뱅글팔찌(같은제품)을 주문했더니 또 버젓이 같은가격에 판매와 결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차 항의하였지만 허공의 메아리같은 답변 뿐이었습니다.
?1■구입결재끝난제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통보하면서 취소하는데 기한의 문제 없다고 ...또 롯데ON고객센터에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도 없다고....만 합니다.
일방적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있는 불공정거래 같은데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2■카드가 결재되면 롯데ON업체로 2~3일내에 입금이 될텐데 매출취소하기까지의 기간에 그 대금을 유용하기위해 소비자만 바보만드는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지???
?3■ 부동산도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의2배로위약금을 배상하는데,...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지금같은 업체의일방적 계약불이행통보 남용을 위한 법률은 없는것인지?
?4■ 제가 어떤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