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소비자가 구매 취소를 하지 않음에도 소비자 동의없이 강제로 구매 취소를 하고 사유도 소비자가 원해서 취소한 것으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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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윤석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3-06 1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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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3월 05일 배송상태를 확인해보려고 쿠팡에 접속하니 03월 05일로 해당 제품 구매가 취소되어 있음.
3. 취소관련 동의를 한적도 없으나 취소사유가 "필요없어짐(단순변심)" 으로 되어 있음.
4. 쿠팡에 문의결과 판매자가 동의없이 강제로 주문을 취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취소사유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함.
5. 쿠팡에서는 취소사유를 소비자 귀책으로 그대로 놔둘수밖에 없다고 답변함.
해당 제품관련 필요해서 주문한 건이고 현재도 동일제품을 다시 주문한 상태입니다.
구매 취소당한 상품은 29,610원이었고 재 주문한 동일 상품은 33.900원 입니다.
제 요청사항은 단순합니다. 제가 취소한적이 없고 제 의사도 아니니 취소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달라는 건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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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