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트라TV ] 리모컨 불량 수리 불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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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만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25-03-06 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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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리모컨 28,000원 구입함
2025-2-11일
리모컨의 건전지 케이스쪽 플라스틱 깨짐 불량과 오른쪽 이동버튼 비닐벗겨짐 불량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며 서비스 접수. 비닐 벗겨짐과 동시에 버튼을 누르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설명드림. 벗겨진 오른쪽 버튼과 무관하게 아래쪽 버튼을 눌러도 간헐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증상도 있다고 설명.
서비스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확인 후
증상을 동영상으로 올려달라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간헐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증상 촬영후 보냄.
다음날 서비스센터 전화와서
고객 과실로 리모컨이 파손이 되었기때문에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함.
그럴거면 처음 접수할때 파손부분 사진을 찍어보내 줬을땐 가만히 있다가 왜 오작동 동영상을 보내달라 했느냐 항의.
저는 구입한지 두달도 되지않았는데 버튼 비닐이 벗겨지고 해당부분 고장이 발생했는데 무상수리가 안되는게 이해가 가질 않다고 말함.
어떻게 해야 버튼 비닐이 한곳만 벗겨질 수 있겠냐
애초에 불랑일 확률이 높지 이부분을 내가 어떻게 벗겨낼 수 있냐 했지만, 무조건 고객이 파손한거라 수리가 안되다고 함.
그러면 유상 수리는 가능하냐 했지만 리모컨은 수리가 안되는 것이니 새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안내함.
어떻게 구입 두달도 안된 제품이 수리 자체가 안되느냐 했지만 자체 정책이 그렇다고만 반복함.
자체 정책 전에 소비자가 나름 고가의 리모컨을 구입했고 두달이 채안되어서 오작동 불량이면 무상수리든 유상수리든 가능해야 하는데 그것을 고객 책임으로만 돌리고 재구입해서 쓰라는 정책은 쉽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애초에 꼬투리를 잡아서 가능하면 서비스하질 않으려는 기본 태도가 느껴집니다
이스트라 고객센터 02-1544-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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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