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 윌스기념병원 ] 의료기관의 부당한 소견서 발급 거부 및 과잉진료 강요 의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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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대원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3-07 1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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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 :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안양윌스기념병원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60
담당 의사 : 손원수 부원장
2. 신고 사유
저는 2024년 10월경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안양윌스기념병원에서 손원수 부원장 의사에게
전방십자인대(ACL) 수술을 받은 환자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통증과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예비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무릎 상태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소견서 발급이 필요했습니다.
군 관계자로부터 훈련 연기를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25년 3월 7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① 병원 측의 과잉진료 강요 의혹
처음 진료실에서 손원수 부원장이 엑스레이 촬영 권유받았고, 이를 진행한 후 진료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원무과 또는 간호사 측에서 갑자기 엑스레이 촬영 + MRI 촬영(비용 29만 원)을 권유하였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MRI 촬영을 거부하였고, 이후 엑스레이 촬영만 진행한 후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MRI는 왜 거부하셨죠?”라고 질문하였고, 저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사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며, 소견서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는 소견서 발급 거부
저는 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해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의사는 세 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무릎 상태로 5km 이상을 걸으며 작전지를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의사는 “예비군 충분히 갈 수 있다. 나는 소견서 못 써준다.”라고만 반복하였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소견서를 거부했으며,
이는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3. 의료법 위반 여부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등)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윌스기념병원은 환자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며, 소견서 발급을 개인적 판단으로 제한하는 등 명백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부담되는 MRI 촬영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도 과잉진료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요청사항
의사가 환자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한 사유에 대한 조사 요청
소견서 발급 거부가 의료법 위반(제21조)인지 검토 및 행정 조치 요청
병원 측의 MRI 촬영 강요 및 과잉진료 여부 조사 요청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관리 강화 요청
첨부파일
- 진단서.jpg (3.1M) DATE : 2025-03-07 1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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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