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시한 푸드 ] 추가 피해자를 막기위한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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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길성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3-07 1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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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사진상에는 빨간 사과 비교적 흠없는 사과를 올려 놓고 실제 상품은 익지도 않았고 음식물 쓰레기 정도의 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리뷰만 보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으며 저도 그중 한명입니다. 판매대행사인 쿠팡사에 문의를 해도 무책인하게 판매자의 권한이라 반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를 방관하고 있는 쿠팡사와 함께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돈 4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돈을 주고 쓰레기를 샀다는 생각에 매우 분하고 이로 인해 판매자는 계속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글을 언제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니 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판매제품 링크입니다. 쿠팡을 추천합니다!
[벌꿀폭포] 찐가성비 부사 흠집 못난이사과
https://link.coupang.com/a/ch2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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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9408.jpeg (330.6K) DATE : 2025-03-07 1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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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