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부당업체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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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길성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3-07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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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설명페이지에는 빨갛고 비교적 흠없는 사진을 올려놓고서는 실제 판매한 상품은 썩고 푸른색이며 작고 말라비트어진 사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의를 하였으나 판매자가 제대로 안내했다는 어이없는 변명과 함께 반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품목을 구입한 사람들의 리뷰만 보더라도 저 외에도 피해자가 다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판매자는 상품판매허가를 받은 것인지 의문인 제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농산물 식품을 섭취했을 때 건강상의 위해가 있을지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자는 쓰레기를 돈주고 팔고 있으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에 허기사항도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그저 방관하고 있는 쿠팡사에 재제가 있어 두번다시 소비자들을 기만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쿠팡을 추천합니다!
[벌꿀폭포] 찐가성비 부사 흠집 못난이사과
https://link.coupang.com/a/ch247L
아울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IMG_9408.jpeg (330.6K) DATE : 2025-03-07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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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