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RREL ] 제품 불량에 따른 대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준오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5-03-07 17:14:09
본문
안감과 겉감이 소재가 같은데(스판이 있냐 없냐차이) 오염이 되면 같이 오염이 되어야 소비자가 잘못 관리했다라고 생각할수도있으나 어떻게 안감과 겉감이 다르게 변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 매장은 본사에 접수했고 결과가 소비지 과실이라고 하니 본사와 얘기해 보라고 하고 본사는 테스트 기관에 넣어서 나온 결과이니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는데 테스트 기관이라는곳의 내용은 단순히 테스를 한 것이 아닌 소견만 넣은 것인데 소견 하나로 소비자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매장은 본사로 본사는 테스트 기관의 내용으로 해 줄수 있는게 없다는 식입니다.
수영복 하의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안감만 이염된다는 건 이해할수 없으며 직원들의 불량 대하는 태도도 매우 불친절하며(본사) 해줄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응에 신고 졉수합니다
첨부파일
- IMG_2812.jpeg (1.8M) DATE : 2025-03-07 17:14:18
- IMG_2810.jpeg (1.4M) DATE : 2025-03-07 17:14:24
- IMG_2809.jpeg (1.6M) DATE : 2025-03-07 17:14:31
- IMG_2811.jpeg (2.8M) DATE : 2025-03-07 17:14:46
- IMG_2808.jpeg (2.4M) DATE : 2025-03-07 17:14:58
- 이전글소비기한이 6개월차이나는 상품 판매 25.03.07
- 다음글철거비용 강제 문의 25.03.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