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테크 ] 하자제품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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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윤덕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3-07 1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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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인 3월 6일 갑작스레 전동킥보드에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였고 고객센터에서는 원인파악을 위하여서 as센터로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as센터로부터 제품불량 부분을 확인하였고 제품을 얼마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 생긴 불량 하자이기에 불만이 가득하였고 업체에서는 그냥 부품 교체 하여서 사용하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인 저로서는 제품을 한달이든 두달이든 어느정도 사용 후에 생긴 하자도 아니고 사용한지 1주일이고 이용한 거리도 20여km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태의 새제품에서 불량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서 이 업체를 신뢰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통신기기나, 가전제품도 아니고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생명에 직결된 이동수단이기에 너무 짧은 시간 발생하게된 불량 하자에 대해서 교환 혹은 환불을 요청하였고
업체는 1주일을 탔기때문에 불가 하다는 입장을 계속 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량과 하자가 주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량을 발견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 주행 전에 충분히 공회전을 돌려봤냐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20여키로 정도를 공회전을 돌려서 이 불량을 확인 했어야 했던건가요 ?
저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기간 사용한 뒤 일어난 고장이 아니고 거의 사자마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환이든 환불이든 응당 책임져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부품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이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신뢰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담보로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을 신뢰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일부러 국내제품을 애용하고자 하는 마음에 국내 제품을 사용하였고 웬만한 고장과 부품은 교환해가며 사용할 생각에 해당 업체 제품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어떻게 사용한지 1주일 된 제품을 단순 부품 교환해서 사용하라는 말을 하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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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최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