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인터넷TV 부당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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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재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3-08 1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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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3월6일에 집으로 인터넷및 TV를 설치하러 기사가 왔는데
TV가 한대만 신청되어 있다고 설치기사가 말해서 한대를 더추가 했습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설치기사가 지인을통해 설치하는것을 알고도 자기네 센터에서 개통을 한거로계약을 했더라구요(남대전 센터 설치기사: 여태수)
인증번호만 물어보고 설치 하길래 저로써는 당연히 지인쪽 대리점으로 신청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신규 추가 가입인데도 가입설명,동의서 서명같은것도 전혀 없었구요(지인쪽대리점은 모든설명및 가입금액등 모든설명 해줌)
저는 기사한테 TV를 한대더 설치해달라했지 기사쪽 설치점에 새로 추가가입한다는 말을 한적도 고지받은적도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응대하는게 가입할때는 친절하구 이제와서는 인증다해서 문제 없다는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어떤설명,동의 내용도 없이 낚였다는 기분이 드네요.
부당한 가입인데도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남대전센터 설치기사:여태수. 팀장:서현웅
에대해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설치후 만족도조사 만점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어 저는 만족도조사를 좋게 해드렸는데..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저로써는
부당가입 중 친절함에 속아 만점을주는 잘못된선택을 했습니다.
LG유플러스남대전센터: 1833-4219
설치점팀장 :서현웅
설치기사: 여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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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