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부당한 소견서 발급 거부 및 과잉진료 강요 의혹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안양 윌스기념병원 ] 의료기관의 부당한 소견서 발급 거부 및 과잉진료 강요 의혹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경대원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3-07 10:56:44

본문

1. 신고 대상
병원명 :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안양윌스기념병원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60
담당 의사 : 손원수 부원장

2. 신고 사유
저는 2024년 10월경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안양윌스기념병원에서 손원수 부원장 의사에게
전방십자인대(ACL) 수술을 받은 환자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통증과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예비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무릎 상태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소견서 발급이 필요했습니다.
군 관계자로부터 훈련 연기를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25년 3월 7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① 병원 측의 과잉진료 강요 의혹
처음 진료실에서 손원수 부원장이 엑스레이 촬영 권유받았고, 이를 진행한 후 진료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원무과 또는 간호사 측에서 갑자기 엑스레이 촬영 + MRI 촬영(비용 29만 원)을 권유하였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MRI 촬영을 거부하였고, 이후 엑스레이 촬영만 진행한 후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MRI는 왜 거부하셨죠?”라고 질문하였고, 저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사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며, 소견서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는 소견서 발급 거부
저는 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해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의사는 세 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무릎 상태로 5km 이상을 걸으며 작전지를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의사는 “예비군 충분히 갈 수 있다. 나는 소견서 못 써준다.”라고만 반복하였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소견서를 거부했으며,
이는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3. 의료법 위반 여부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등)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윌스기념병원은 환자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며, 소견서 발급을 개인적 판단으로 제한하는 등 명백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부담되는 MRI 촬영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도 과잉진료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요청사항
의사가 환자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한 사유에 대한 조사 요청
소견서 발급 거부가 의료법 위반(제21조)인지 검토 및 행정 조치 요청
병원 측의 MRI 촬영 강요 및 과잉진료 여부 조사 요청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관리 강화 요청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6168 식음료 널담 김나라 2025-03-19
1386167 자동차 기아자동차 전재윤 2025-03-19
1386156 식음료 국대푸드 양윤선 2025-03-19
1386154 기타 세일신용정보 김효연 2025-03-19
1386140 생활용품 바비엘 이은정 2025-03-19
1386139 기타 플랜피트니스 박찬욱 2025-03-19
1386138 유통 KT알파 쇼핑 정유진 2025-03-19
1386137 기타 구글스토어 나혜원 2025-03-19
1386136 유통 GS25시

처리중

과다 청구
조재권 2025-03-19
1386135 금융 미래와 행복 이종성 2025-03-19
1386134 금융 DB손해보험 김정순 2025-03-19
1386133 생활용품 노스페이스 최락도 2025-03-19
1386132 유통 로망스토어 권재업 2025-03-19
1386131 생활용품 태원리지에전자상거래유한회사(kutaelen.com) 최현도 2025-03-19
138613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3-19
1386129 항공·여행 아고다 한병찬 2025-03-19
1386128 기타 성남 드이자르 산후조리원 손미연 2025-03-19
1386127 항공·여행 부킹닷컴 노명순 2025-03-19
1386126 기타 일등맘 산모교실 김나현 2025-03-19
1386125 통신 KT 임라희 2025-03-19
1386124 기타 석플란트치과 임시후 2025-03-19
1386103 유통 솔드아웃 신채영 2025-03-18
1386098 항공·여행 아고다 남유민 2025-03-18
1386094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혜란 2025-03-18
1386088 유통 안다르 공식홈 유지우 2025-03-18
1386085 서비스 SPGame Co., Limited 전재권 2025-03-18
1386075 유통 현대하이몰 쿠폰 김유순 2025-03-18
1386074 생활용품 nomatta 문성아 2025-03-18
1386061 기타 highbrow

처리중

환불 요청
안병훈 2025-03-18
1386051 기타 KUIUOE 윤지혜 2025-03-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