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문구를 반건조오징어 2마리를 2kg를 판매하는것으로 착각하게 작성하여 29000만원에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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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건어물 ] 판매문구를 반건조오징어 2마리를 2kg를 판매하는것으로 착각하게 작성하여 29000만원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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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석봉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2-28 19: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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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 동해 반건조오징어 피데기 2.0kg 왕특 2마리 반건 반 건조 오징어 피대기 [원산지:국산(강원도 동해시) 등"

오징어 2kg를 사려고 인터넷 쇼핑을 검색하던 중 위의 문구를 보고 32,900원을 29,000으로 디스카운트하는 것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실제로 2마리가 왔습니다. 위의 문구에 2마리라는 말이 있는데, 2Kg로 검색하다보니 2마리라는 부분을 간과하여
마리당 5,000원도 비싼데 14,500원에 구입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2마리를 빼고 읽은 제 잘못이커서 반품을 못하지만, 이와 같은 소비자 현혹 상술을 못하게 경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 조치가 아니라도, 전화로 경고만 해 주셔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을것 같으니, 꼭 업체에 경고 전화 부탁드립니다


상호명 남부
대표자 하승원
고객센터 070-8019-3821 인증잘못된 번호 신고
A/S 안내 070-8019-3821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판매자의 임의적인 A/S 규정 및 청약철회 기준 안내 시, 이용정지 및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070-8019-3821
사업자등록번호 2634201105
사업장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63 (남부시장) 남부시장 2동 90호 남부건어물 (우 : 55043)
통신판매업번호 2023-전주완산-0721
e-mail nambufood19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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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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