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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다함께 차차차~~ 아이의 실수로 "차구입에 따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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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3-03-25 1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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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세 남자아이를 키우는 아기엄마입니다.
오늘(3월 24일) 우리 아이가 핸폰을 만지고 놀다가 차차차의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미션없이 바로 결재라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잠금 패턴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가 이것 저것 누르다가 팬턴을 풀었고,
전 낮잠을 자고 있는 중이라~ 그 사실을 한참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되고, 여기저기 확인해 보았으나, 이미 환불가능한 시간 15분은 지났고, 48시간이라는
아직 남아있는것 같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메일 쓰기가 최대한의 저의 의사가 아닌 아이의 실수였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메일보내오니, 확인하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전 그 차 다 필요없어요. 제발 삭제하시고 가져가 주세요.
차차차 게임 할 의사도 없으니, 모두 삭제해도 좋으니, 환불해주세요
 
wallet.google.com/manage 에서 확인해보니
아직 결재 완료는 되지안은것으로 결재 보류로 나와있어서, 사진 찍어 놓았습니다.
결재 보류~ 로 나오던데
5세된 아이가 잘못 눌러서 결재되었습니다. 환불해주세요.
클릭한번으로 결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에대해 기가막힐따름입니다.
미션없이 즉시구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누른 아이의 실수가 잘못인가요?
물론 저의 부주의겠죠? 일요일날 모처럼 낮잠을 잔 제가 잘못인거겠지만,
너무 말도 안되는 이 상황에 화가납니다.
월요일 아침 114에 전화해서 당황 소액결재를 맞아 놓겠지만,
이미 얻질러진 물은 어찌 주워담나요? 15분후 환불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이미 15분은 지난 상태고,
모든 물건은 환불정책이 있지 않나요?
오늘 구입한 모든 자동차 다 필요없으니 가져가주세요.
환불처리 해 주세요

ps: 3월25일 아침 넷마블에 전화한 결과 환불은 힘들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결재 보류로 되어 있었는데, 구매완료로 승인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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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 자녀분이 휴대폰으로 잘못 결제된 아이템 구매 관련하여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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