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온베이 ] 내돈주고 옷사고도 무시당해 억울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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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현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12-03 2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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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용하신 청바지에서 물이 심하게 빠져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청바지는 소재 특성상 물 빠짐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연한색의 의류, 신발, 가방 등과 같이 착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만일 제품 취급표시에 물 빠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고 있고, 제품 확인결과 물 빠짐 정도가 허용범위 이내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빠짐 정도가 허용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하자를 이유로 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다른 제품에 이염될 수 있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염된 제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