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제시한 할인율 적용이 안되어 손해를 보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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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아이몰 ] 이벤트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제시한 할인율 적용이 안되어 손해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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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진
  • 조회수 : 493회
  • 작성일 : 14-07-01 02:45:37

본문

안녕하세요.
이성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 14일에 롯데아이몰에서 현대카드 10%로 청구 할인 이벤트가 있어서 당일 2백2십만원을 결제를 했는데 할인이 고작 10만원만 되어서 롯데아이몰에 문의를 했더니 당일 할인이 10만원 한도라서 그렇게 된거라며 본인들은 공지를 했으니 내가 잘못했지 해당 사이트의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결제하는 페이지에 예상 할인율(10% 청구할인 금액)까지 명확히 표기해 주고 이제와서 그건 정확한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은 공지를 했다는데 전 결제 페이지에서 본적이 없고...  전 결제 페이지에 표시된 금액만 보고 결제를 해서 대략 12~3만원 정도 손해를 입은 상태인데 이건 내가 잘못한거니 롯데이이몰의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전 너무 억울하고 분통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힘없는 서민은 이리 당해야 하나~ 생각만 들고 그래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라면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주리라 믿고 글을 얼려 봅니다.
여기서도 해결을 못해주면 전 어디로 가야 되나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벤트관련 구매 후 할인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아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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