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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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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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수정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2-04-19 13:15:09

본문

안녕하세요,,<br>
<br>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br>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물건이 문제가 있어 판매자와 통화를 하고  반송을 한상태입니다.<br>
상품을 받고 연락을 준다고했죠,<br>
 <br>
옷상태가 저런데 절대 상품 하자가 아니라고합니다.<br>
<br>
그러면서 환불을 요구하니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고 초기 택배비를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br>
<br>
물론 택배비 해봤자 얼마한다고,, 부담할수도있는거지만 행동이 괴씸하네요..<br>
지금 저옷 문제로 1주일을 기다리고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질질 끌고있는 상태입니다<br>
지금도 연락준다고 해놓고 2시간이지나가는데 연락이 없어 여기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br>
<br>
구매당시 적립금 2350원을 사용했습니다. 적립금으로 택배비 로 치고, 카드취소를 요청한상태이지만,<br>
그럴수없다고 합니다.<br>
<br>
적립금을 돌려달라고하는것도 아니고, 적립금이랑 택배비랑 쌤쌤이 치자는데 그것도 안된다하고,<br>
무조건 변심이라고 택배비를 부담하라는게 말이나 되는겁니까?<br>
<br>
누가봐도 옷이 잘못된것같지않습니까?<br>
근데 원래 재질이 얇아서 그렇다는데.. 납득이 안되네요....<br>
해결좀 해주세요...ㅠㅠ<br>
거기 쇼핑몰 사이트는 [코비걸] 입니다.<br>
T.032- 666-****
<br>
-----------------------------------------------------------------------------------------------------------------<br>
<br>
4월 9일쯤 코비걸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디건[그대와나 가디건]을 하나 구매했습니다.<br>
12일 목요일 저녁에 물건을 받고, 촉감이 괜찮아서 입을려고했는데.<br>
바느질상태를 살펴보니 사진과 같았습니다.<br>
<br>
그래서 바로 글을 남기고, 판매자와 다음날 통화를 했죠,<br>
물건을 보기전에 얘기만들었을때는 미안하다고 했었고,<br>
교환/환불중 어떤걸 원하는지 물어봐서 똑같은 옷으로 괜찮은걸 보내달라고했었습니다.<br>
그런데 전화를 끊고도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지않았구요,<br>
전화를 끊고 바로 환불요청을 글을 남겼습니다.<br>
상품 확인하고 연락준다고하더군요,<br>
<br>
18일 상품을 받고 연락이 왔는데 <br>
<br>
상품하자가 아니라고합니다.<br>
<br>
원래 재질이 얇아서 그렇다고,,,<br>
<br>
안에입는 것도 아니고 밖에 걸치고 다녀야하는 옷인데.<br>
옷이 저렇게 울면 좀 심한거 아닙니까?<br>
<br>
그러면서 환불을 요청하자, 제변심에 의한 환불요청이라고,<br>
초기택배비를 부담하라는겁니다.<br>
<br>
첨부터 물건을 잘보냈더라면 교환환불요청하지 않았을건데.<br>
판매자쪽이 잘못을 해놓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답답할따름입니다.<br>
또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원래 그렇다고 하니까 더 어이가 없구요,,<br>
<br>
심지어 적립금으로 택배비 망까이 치자고 까지 얘기했는데.<br>
그렇게도 안된답니다.<br>
<br>
무조건적으로 저보고 초기택배비를 부담하라는게 용납이 되지않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br>
<br>
억울하지 않게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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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한 옷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하였는데 해당업체에서 하지로 인정하지않고 택배비 부담까지 요구하셔서 많이 화가나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의류 하자를 인정하지않는다면 의류심의 가능한 곳에서 심의를 거쳐야하며 심의를 거쳐 하자를 인정 받았다면 해당업체로 내용증명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셔야 겠습니다. 심의 가능한 기관은 한국소비자연맹 : 02-794-7029, 한국소비생활연구원 : 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02-3668-3087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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