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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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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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진석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12-04-30 18:33:22

본문

G마켓에서 5월8일날짜로 서유럽여행 여행이 있었습니다.
계약당시 5월8일 확정출발요금이고 예약인원이 4명남았습니다.
그래서 일행 4분을 예약하고 계약금 20만원*2명
220만원 전체금액 *2명을 입금하고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가는4분이 다 일을 하셔서 대체인원을 구해놔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식당하는분은 다른분을 구해서 이미 계약금을 준 상태고 다른분들은
직장에 연차에 휴가에 전부내서 5월8일부터 17일까지 휴무를 해놨는데

4월30일날 갑자기 전화와서 사람이 없어서 못가니
5월11일날 가던지 아님 못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행출발이 확정된거는 뭐냐고 하니까 20명출발이 되야하는데
10명만 넘으면 그냥 확정으로 바꾸며 지금은 12명이라 못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여행확정되었는데 손님이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하니?
-->손님의 취소기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ㄴ디ㅏ.

그래서 손님은 확정되었는데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고하니
--->그냥 손님이 여행사의 다른일정을 맞추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투어2000 여행사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아하나요??

손님이취소하면 계약금 떼어먹고
여행사에서 취소하면 그냥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게 도데체 어느나라 법인지.알수가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 예약후 규정상 해당일자의 인원수 부족으로 날짜변경을 요한다면서 환불에관해서는 책임회피하고 있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 해결기준을 보면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통보 시일에 따라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20일 전까지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0일 전까지 통보 시는 여행경비의 5%, 8일 전까지는 10%를 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1일 전까지 통보 시는 경비의 20%, 당일 통보 시는 50%를 여행사가 추가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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