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큐 한밭 a/s 기간이 일주일이라네요 문의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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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큐 한밭 a/s 기간이 일주일이라네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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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기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2-07-11 09:43:06

본문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올 2월 당구를 취미로 너무 좋아하는지라 150만원 상당의 한밭 개인큐 (플러스 11) 을 구입했습니다.

품질보증서도 따로 없더군요. 비슷한 가격대에 성능이 더 좋은 수입산 큐 들도 많았지만

평도 괜찮았고 국산이며 a/s 걱정도 없겠다 싶어 한밭 플러스11 로 결정하고 구입하게되었습니다.

일반 저가의 큐는 통으로 깍아서 만들지만 고가의 큐중에는 좋은 목재를

여러조각 붙여가며 만듭니다. 말리고 가공하고 하는과정이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사용후 2개월 부터인가 큐 밑부분이 붙여놓은 부분이 여러군데 들뜨기 시작하더니

붙여놓은 부분이 결대로 다 일어나드라구요. 

그래서 얼마전에 a/s  밭으려고 한밭 공장에 택배로 제품을 보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는데 정말 화가나고 열이 받더군요.  목제품이라 당연히 그런거고

자기네들 무상 a/s 기간은 구입후 단 7일 이라네요.  소비자 관리 소홀이라 떠넘기고

목제품이라 당연히 습기때문에 당연히 뜬다고,, ㅡㅡ;; 

처음에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걸 고지도 안했을뿐더러 동일 현상에대해서 동호인들에게 문의했더니

이런경우는 보질 못했다 하더라구요, 

결국은 절대로 지들은 a/s 기간이 7일 밖에 되지않으니 내돈을 주고 고치던지 알아서 하랍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막장기업이 아닐수 없네요 .  그래도 한밭 큐라면 국내에서 알아준다고 하는데..

대응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고가의 제품 문제가 생겨서 a/s 받는것도 불편하고 열받는데

(a/s 내용은 큐에 칠을 다시 하는것입니다. 수리 금액이 8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들도 하자는 맞다 인정하면서  6개월도 안된 제품을 보증기간이 고작 7일이라 우기며 고객돈을 내고 a/s 받

으라하니 국산이라고 믿고 큐를 샀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드렸더니 개인큐는 공산품에 속한다며 법정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문제없다고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래도 조취가 안되면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중재를 해주겠다 하는데


일반인인 저로선 내용증명 알기는 하지만 좀 생소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제할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기사화라도 하셔서

다른 피해자가 안생기길 부탁드립니다.

사진이 필요하시다 연락주시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짧은 보증기간을 이유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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