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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 결제 환불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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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정원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12-11-20 1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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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손자녀석이 무료게임속 유료결제를 해버렸습니다.
6살 이라 한글도 모르지만 외국 개발사의 게임이라 영어로 되어있어 그냥 막막 눌러서
결제가되었습니다.
구글 결제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문의한결과 1회성으로 위와같은 피해에 대하여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일부건만 환불된체 메일로 통보가 되어왔습니다.
관련부서에 통화연결은 보통 30분이상 통화대기를 해야하고(유료전화임)
메일은 보내도 답이없습니다.
메일에서 나머지 건에 대한 환불은 개발사에 직접 연락하라고 합니다.
해외 업체임에도 불구하구요
소액결제는 SK텔레콤를 통해 휴대폰 비로 청구되고
판매자는 구글이라 SK텔레콤에서는 구글에 문의 하라  SK측은 결제에 대한 내용만 대행한다며 구글측에 책임전가 구글측또한 권한이 없다며 개발자 측에 환불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원 라면 구입 후 환불받는데 마트에서 라면 재조회사이 가라는 이야기와 똑같네요
원가가 다른데... 제가 결제한 SK측과 판매한 구글측의 커미션 가격까지 포함된가격을 제가 결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환불은 유통망의 가장먼곳에있는 개발자와 유져가 서로해야한다는 것이 말이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경우 앱스토어만을 통해서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구글 및 SK는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휴대폰에서 지정하도록 설정해야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유아들이 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한 공지조차 없습니다.
또한 SK텔레콤에 소액결제차단을 신청해도 구글에 관련해서는 결제가 되어지도록 따로 분류해놓았으며 따로 물어보지않으면 안내되지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했다고봐도 과언이 아닌것같습니다.

요즘 저말고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자 구글측에서 1회성에 한해 환불을 도와주는정책이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소비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것은 1회성에 한래 해준다 이야기 한 후 몇가지만 환불해준 후
나머지는 권한 밖이며 최선을 다했다 말합니다. 이는 불만을 회피하려는 방패막이 처럼 보일뿐입니다.
애초의 의도대로 1회성에 한해서는 소비자에 100% 만족을 주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1회성을 신청했으나 3분의 일도 안되는 가격선에서의 환불만 돌아왔으며 나머지는 권한밖이라 직접연락하라는 내용의 메일만이 도착했고 개발사의 경우 외국이라 연락해도 무소식 구글또한 회신에 답장이 없어서 통화를 시도하자. 이제는 정책상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전 최초 실수로 인정할수있는 내역에 대해 1회성 신청을 하였고 그것에 한한것이라도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손주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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