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사장의 이득으로 인한 불이익 개통을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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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대리점 사장의 이득으로 인한 불이익 개통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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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만성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25-02-24 1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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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부천에 한 대리점에서 개통이 진행되었고,
개통번호 01024307167 이만성
19일에 자녀가 이 사실을 알고 제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휴대폰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대리점에 가서 저렴한 단말기로 교체를 희망했다라고 했고
개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대,
알고보니 통신사가 LG유플러스에서 SK텔러콤으로 개통이 되어있는 겁니다.
LG유플러스에 인터넷과 결합이 되어있는 상태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 되면 LG유플러스 결합할인 및 요금적인 할인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렇다고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 되면서 요금이 저렴해지거나 기기가 저렴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손해라는걸 자녀를 통해 알게되었고, 추가로 대리점 사장의 이득을 위해 개통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자녀가 대리점에 전화해 LG유플러스로 개통취소 후 원복할 것을 희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 대리점 측에선 단순변심은 개통취소가 어렵다 , 기기를 취소하면 대리점에서 재고로 떠안아야한다 ,  등의 이유로 개통취소를 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통 후, 단순변심 개통철회도 7일이내 가능하고 할부거래법에 의거 철회를 할수 있음
의거 개통 취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01083587770은 자녀번호
01024307167은 제 번호
저는 잘 몰라 전화 할 일이 있음 자녀에게 전화할것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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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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