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항공사 ] 항공권이 갑자기 취소 되었습니다 비용의 반이상을 수수료로 물게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성운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2-24 08:16:27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221_092313_Toss.jpg (273.5K) DATE : 2025-02-24 08:16:28
- 이전글동호수계약금 100만원 환불 미조치 25.02.24
- 다음글초소형카메라 광고 25.02.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3호)’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 및 항공권 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