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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즈시스템 ] 위약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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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혁준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2-27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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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운영을 하며 폐업준비 과정에서 POS 계약기간이 11개월 남은 상태로 매월 25000원정도의 계약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위약금은 199만원을 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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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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