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벧엘컴퓨터 ] 소프트웨어 인증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3-05 14:40:48
본문
벧엘컴퓨터라는 업체를 통해 소프트웨어 '할렐루야365'를 구매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5번까지 인증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가격은 30만원이 넘습니다.
PC를 새로 바꿔서 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CD를 분실하여 벧엘컴퓨터에 연락을(25년 1월 18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CD에 CD-key가 적혀있고,
설치 후 업체에 전화해서 CD-key를 불러주면
업체에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 CD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했더니
업체 : 거의 새로 사는 값을 지불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업체 : 안된다고,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 그럼 현재 인증은 몇 번 되어있는지? 문의를 했더니
(제가 CD-key를 모르니, 등록 당시 인적사항을 확인 후)
업체 : 인증이 4번 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제가 : 그만큼 설치한 적이 없는데 아닐거라고....
다시 확인을 해보시라고 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25년 1월 20일에 소프트웨어를 50만원을 지불하고 새로 구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구매를 하고 보니
업체에서는 CD가 없어도 웹하드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구매한 것과 상관없이
첫번째 구매한 건에 대해 인증 횟수를 확인하고 정리해 둬야 할거 같아서
업체에 연락해 확인을 해보니
업체 직원이
22년 - 1회
23년 - 1회
25년 1월 18일 - 2회
이렇게 해서 총 4회가 인증 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1월 18일은 CD를 분실 해서 다른 설치 방법이 있는지 문의한 날이었습니다.)
CD 분실했다고 통화만 했는데 왜 인증이 2회 되어있냐?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1월 18일에 통화했던 남자분을 바꿔주었습니다.
제가 : 분명 1월 18일에 통화할때 4회 인증이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1월 18일에 인증이 2회 한것으로 되어 있느냐? 물었고..
업체 : 그건 CD-key를 분실해서 사용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에
제가 : CD 찾으면(cd에 CD-key가 적혀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증횟수 제대로 변경해 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CD를 잃어버렸다고 제가 먼저 말을 했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통화만 했는데
통화한 당일날 2회 인증을 추가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업체의 직원은 기록되었던 대로 저에게 알려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며서
여러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기에
업체에서 인증 횟수를 알려주면 당연히 그게 맞을거라 생각하고
PC를 바꾸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구매하고.....
그렇게 해왔는데....이렇게 인증을 제 멋대로 해 두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금액이나, 인증 횟수는 방식은 업체에서 정하는 것이기에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 말도 안되는 조건이리라도 할말이 없지만....
5번의 인증 횟수를 30만원 이상 주고 값을 지불했는데
그 인증 횟수를 업체에서 임으로 변경해 두는건 사기이기에 고발을 합니다.
벧엘컴퓨터
대표 : 김진문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49 파라곤스퀘어 M동 702(별내동, 지식산업센터)
전화 : 02-592-9212~4
FAX : 0504-227-9212
사업자등록번호 : 182-13-00898
사업자정보확인통신판매업신고 : 2021-별내-076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준수
이메일 : bethel@korea.com / bec119@naver.com
- 이전글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다음그레이튼아파트 옵션계약에대한 불공정거래 25.03.05
- 다음글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다음그레이튼아파트 옵션계약에대한 불공정거래 25.03.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