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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비세종점 ] 과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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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호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2-24 0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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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빼러갔습니다
이벤트내용에 크기갯수상관없이
99000원이라는글을보고갔고
시술뒤 눈으로보기도힘든 작은점들을 다빼고
개당5천원씩 삼십만원이넘는금액을  청구했습니다
2월28일까지라고 명시도되었고
시술날짜는 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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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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