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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IUOE ] 로봇청소기 사기치는 회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지혜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3-18 22:34:05

본문

아니.... 로봇청소기를 샀더니 장난감이 왔어요


그러더니 환불해주겠다더니
처음에는 1만원 그다음 물건 쓰세요

그다음 15.000원 그다음 물건 쓰세요

저보고 2만원 배송비를 제하고 환불해준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건 사기인데 제가 물건을 돌려주고 돈도 2만원 제하고 준다고 해요

그러더니 2만원 드리고 물건쓰세요...

이게 49.900원 입니다
진짜 어이가없어서 신고합니다.
어머니가 50대 이신데
이거 노리고 로봇청소기를 파는거 같아요
내용은 다 캡쳐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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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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