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하나로마트 서안동 신도청점 고발합니다. ] 노출표시 상품허위기재 및 가격오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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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수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3-03 0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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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1일
가격표시를 허위(오류)를 직원에게 지적했으나 그냥 웃고 가버리네요. 이후 3일 방문했을때도 변경하지 않았고 6일인가 7일 방문때도 그대로였습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물가안정 가격타파라고 적고 몬스터크랩 142 x2 50%세일 초특가 이벤트 6,980원을 3,480원으로 할인한다며 크게 적어놨네요 더구나 100g 116원이라 버젓이 적어놓았는데 그렇다면 3299원으로 판매하는게 맞겠지요? 약 200원의 차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25. 2. 28일
간식으로 아귀채를 사려고 더구나 쥐치포보다 맛도 있고 훨씬저렴한 조미 아귀포라 거기에 정가보다 3,200원이 저렴해서 구매하려 했는데 내용물이 평상시 제가 먹던 것과 달라 살펴보니 아귀가 아니라 보다 저렴한 양태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조미가공된 건어물은 원료에따라 가격차이가 큰데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써서 홍보하는 것이 거짓으로 적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시장이나 작은 소매점등에서 간혹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원물이 다르게 기재 한 것같다고 계산대에서 말했는데도 3월2일에도 고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로마트는 농협에서 운영하여 신뢰를 하고 구입하던 제가 이제는 신경써서 물건을 골라야하고 믿고 구입하는 많은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넘어갈 수 있지만 다시생각하면 큰 문제도 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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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303_005022_KakaoMap.jpg (846.8K) DATE : 2025-03-03 0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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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배송지연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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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