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사용 중 해지시 위약금 과도하게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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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렌탈 사용 중 해지시 위약금 과도하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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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도근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5-02-22 2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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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정도 무전원 필터 교환식 정수기 렌탈 사용하다가 변경 을 위해 해지 하려고 최초 사이트에서 위약금 내용 미리 확인 하였습니다. 당시는 5만원 정도라서 그럴 줄 알았지만 막상 상담원과 통화시 위약금이 29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던 정수기 가격이 15만원인데 2년이나 다달이 1만원의 사용료를 지불 하였으나, 해지비용이 29만원이라는것은 너무나도 과도하게 청구되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거래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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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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