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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객 유한회사 ] 허위광고로 상품 사기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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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정호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2-25 1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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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상품이 아니고 전혀 다른 완구 제품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돈을 떠나 아이들이 고대하고 해외 상품으로 15일가량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아이들 상처만 주고 동심 파괴 상처 주는 게 너무나 괴씸합니다. 환불 처리도 전액 안 해주고 반만 해준다 이런 식으로 광고 상품 허위 장난감을 팔려는 수법입니다.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수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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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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