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물건을 판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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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스킨 ] 허위광고로 물건을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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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2-25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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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를 특가로 90,000원 제품을 9,000천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구입하였읍니다 그러나 제품 포장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57,000원 제품입니다  버젓이 정해진 가격을 그렇지 않은냥 이득을 챙기는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것입니다 유통기간 또한 의심이 됩니다 포장박스의 가격은 57,000원인데 왜 90,000원 제품이라고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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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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