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폼하우스 ] 세탁소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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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연미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2-22 1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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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조절하려고 맡겼음.
맡기기 전에 흠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고 줄일 길이 재서 오전에 맡김.
(새옷이라 외부착장 전혀 없었음)
약속된 시간(오후5시)되어서 찾으러갔고 기분좋게 찾아옴.
그러나 집에서 확인 결과 흰색바지인데 앞쪽에 파란색으로 선이 그어져있고
뒤쪽에 갈색으로 점모양으로 흠이 뭍어있음.
확인후 상황 알아보러 업장에 찾았다가
모른다고만 하고 설명해도 소비자가 과잉 컴플레인이라는 말만함.
과잉플레인이라고 하기엔 소리를 지른다든가 욕설을 하던가 인격적으로 수치심들게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상황을 설명했음.
새옷이고 내일 입기 위해 길이 조절 맡겼다가 오후에 찾아왔는데 위에서 말한 얼룩이 뭍었다라고 팩트를 설명함. 그러나 업장 사장은 길이만 줄였고 위에는 건들지도 않았다고만 하심. 건드렸냐가 아니라 이곳에서 옷맡기고 얼룩이 뭍었는데 어떻게 된거냐 물은거였는데 사장은 내가 과잉컴플에 떼부리는거라고 하며 오히려 신고하라고 함.
자기들은 모른다고만함.
돈을 내고 옷을 맡겼는데 흰색바지에 갈색과 파란색 얼룩이 뭍어 못입게 될 것 같음. 갈색은 어떻게 지워질 것 같지만 파란색은 물에 닿는 순간 번질것 같아서임.
마지막에 길이 조절하고 한번 확인하셨냐 하니 길이만 맡겼는데 왜 확인하냐만 오히려 화냄.
정당한 컴플레인을 소비자의 과잉컴플레인으로 몰아감.
정당한 권리인데도 세탁책상을 치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심하다고 함.
첨부파일
- 20250222_173218.jpg (1.8M) DATE : 2025-02-22 1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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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