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가트립여행사 ] 가가트립여행사- 예약금반환청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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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광흥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2-18 2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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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아내의 장시간 비행과 고령(본인75세 아내74세) 등으로 여행을 안 가겠다고 하여 여행사에 해약요청과 예약금 60만원 환급요청
- 여행사 취소규정에 여행개시 50일전(2025.04.09이전)에는 통보시 계약금 전액환급한다고 되어 있음
- 그후 수차에 걸쳐 송금요청하였으나 2025.02.18현재까지 환급해주지 않고 있음
- 현재는 전화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응답도 없으며 예약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음
-요구사항
이와같은 여행사라면 예약금을 즉시 송금처리해야 하고 부정당업체로 엄한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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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