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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스타 세렌체프리미엄골드 후라이팬 ] 과장광고로인해환불요구했으나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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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숙정
  • 조회수 : 269회
  • 작성일 : 25-02-26 02: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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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행사장에서
절대눌러붙지이않고
기름이거의없이도계란후라이가가능하다고열심히선전해서구매했는데
막상집에가져오니예열도중이미판이시커멓게타버리고
사용설명서대로예열후계란후라이도전했지만역시나눌러붙고타버려서다른후라이라이팬으로음식옮긴후행사장에직접들고가서환불요구했는데
우리집인덕션이너무세서그렇다며그자리에서기름엄청두르고전을붙여주는데본인도눌러붙던데이정도별거아니라면우김
환불해줄것처럼하더니너무지저분해서못해주겠다고하길래상태를직접보여줘야할거같아서세개중한개는일부러그냥들고왔다고해으나이해한다고하더니역시거부
나머지두개는예열후물만조금올려봤는데한개는갈변정도가아니라시커먹고나머지한개는타는냄새가진동함

환불요구했으나계속잘못된사용방법이라면교환했고또다시이상있을시본사로연락하라고함
집에와서다시해봐도눌려붙기에환불하고싶고
기름필요없다더니막상다시들고가니처음이라기름많이둘러야한다면계속두르는모습에어이가없음
그런데다른광고를찾아봐도
똑같이광고함
허위과장광고로이회사를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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