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날짜 취소시 위약금 내라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의료 365mc ] 예약날짜 취소시 위약금 내라고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난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2-24 12:59:48

본문

병원 예약했지만 사정이 생겨 2주전 취소하는데도 소비자에게 위약금 물라고 합니다.. 어떤 병원도 예약 취소한다고 위약금을 10% 내야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6579 유통 현대홈쇼핑 김건욱 2025-02-20
1376578 서비스 하수구백프로 김지영 2025-02-20
1376577 기타 헬스보이짐&필라걸 도안점 안유솜 2025-02-20
1376576 기타 티스티스 하선주 2025-02-20
1376574 기타 엄경식 010 4477 8281 서민재 2025-02-20
1376573 항공·여행 아고다 정호섭 2025-02-20
1376572 자동차 삼성자동차공업사 김현영 2025-02-20
1376569 생활가전 레이디랩 최정수 2025-02-20
1376568 식음료 음식점 정칼국수 이민철 2025-02-20
1376567 자동차 삼성자동차공업사 김현영 2025-02-20
1376566 생활가전 다이슨 조경란 2025-02-20
1376562 생활용품 크레송 김현아 2025-02-20
1376557 생활가전 쿠쿠전자 정혜옥 2025-02-20
1376555 유통 aliexpress 이재욱 2025-02-20
1376554 통신 쉐이크 모바일 김소연 2025-02-20
1376553 유통 아이챌린지 전연지 2025-02-20
1376552 생활용품 payermax 김진미 2025-02-20
1376551 유통 롯데닷컴 허수인 2025-02-20
1376550 항공·여행 교원투어 이지여행사 정용하 2025-02-20
1376549 기타 더휴식 노크인호텔 대전점 박용엽 2025-02-20
1376548 기타 service@gkkshop.com 박소은` 2025-02-20
1376547 생활용품 택배배송 대한프라자 2025-02-20
1376545 항공·여행 하나투어 정용선 2025-02-20
1376543 유통 롯데홈쇼핑 허수인 2025-02-20
1376541 유통 G마켓 김종범 2025-02-20
1376538 생활가전 현대큐밍 안혜정 2025-02-20
1376536 유통 골프존 마켓 고우정 2025-02-20
1376535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곽은진 2025-02-20
1376533 유통 sk스토아 김미정 2025-02-20
1376526 생활용품 타이타닉 매치스 허정은 2025-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