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파크 ] 자동차가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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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한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09-17 17: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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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가 주행중 차도에서 서는 현상이 일어나 너무놀랐읍니다 당황한 나머지 콜센터에
연락을 하였고 기다리는동안 다시 시동을 걸었는데걸려 콜을 취소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어떤문제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궁금하여 여러모로 체크해 보았으나 알길이없었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큰문제없이 다시 시동이 걸렸고 그후 몇일후에 아침출근길에 또다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대행 사고가 발생 할뻔하여 너무도 놀라 매매센터에 연락하여 아무리 중고차지만
1300만원이라는 돈을주고 구입한지 7개월여만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수있냐고하니
점검을 다했는데 라며 한푼도 않남기고 팔았다는둥 서비스로 많은부분을 해주었다는둥
그당시 그런현상이 없었다는둥 중고차는 한치앞을 알수없지않냐는둥 이런러런 이유를 대면서 책임여부를 회피하며 알아서 수리하라는것이 었읍니다
지금생각해봐도 고속도로 주행중에 그런일이 발생 하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참고로 이차는 2008년 식이며 점검일지에도 차앞 후렌다와 본넷 정도만 교환 또는 도색 한걸로 표시되여있었고 나중에 알았는데 앞 범퍼도 깨져있는데 드꺼운칠로 가려 보이지않게 하여 눈속임을 하였읍니다 제가 바라는것 단하나 차를 교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상태를 정비공장에 들어가 확인하고 수리할부분을 해 달라는데도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식으로 알아서 정비 하라는 군요 참으로 황당하고 또한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개선할 제도가 없다는것이 문젠데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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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중고차 운행중 차도에서 차가 멈춰서다니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