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치유센터 ] 기기값 과다책정및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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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제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4-08-30 2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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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T망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최저가 요금제를 선전하고 있는 CJ헬로폰
3.LGKU5400모델명은 구형으로 생산중단된 제품으로 중고시세는 만원정도.
4.위제품은 개통시부터 A/S센터를 방문 결국 상용도 못하고 교체되었슴.
5대기업 고객센터에 불만사항 접수센터가 없는 한심한 회사가 아닌지?
6.단종되는 제품을 고객이 상품정보에 어둡다고 2년이상 고객에게 출고가 100%로
판매하면서
담당자는 판매 인센티브를 톡톡히 받으셨을 겁니다. 과연 이런 상행위가
합법적이요. 양심적인 상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7.cj헬로폰에서 2녕 약정은 과하다. 1년이면 나머지 면제를 홍보하고 있는데
3년 약정 계약은 계약자를 우롱한 처사가 아닌지요
8.kt의 더 좋은 상품의 기기값이 헬로폰보다(594000-259600=334400원)배이상
저렴합니다. 실구매가(594000-59600=534400원)는 10배의 차이가납니다
9.상품판매담당자 윗선에서 전화가 와 20만원의 기기값을 지불할테니 마무리
합시다하니 불가하답니다.
10.공정한 상행위가 정착되도록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헬로폰해지.hwp (15.5K) DATE : 2014-08-30 2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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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