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하우징 ] 빨래줄건조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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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영민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9-01 1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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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화성하우징(대표: 송미정 전번: 010 6557 4000) 입니다.
피해 해결 요청 부분은 빨래줄 건조대 설치 위치 입니다.
설치 위치가 잘못되어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중문이 건조대와 간섭이 되어 닫히질 않습니다.
시공시 미처 중문의 간섭을 생각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8월23일 위치 이동을 요청하였고 알겠다는 답변만 하고서는 조치도 그리고 전화도 더이상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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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건조대 설치의뢰후 하자처리 지연으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현 업주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시거나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