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이트 ] 제품누락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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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윤택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8-28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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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째가 되어 한라이트 홈피에서 주문조회를 검색해보니, 발송을 확인했고,
8/20일에 택배가 도착하여 제품을 확인하였는데, 하우징마운트2개와 핸들바마운트2개씩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하우징마운트 1개만 온겁니다.
그래서 한라이트측으로 전화문의를 하려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질않네요.
몇번 울리다가 삐~~~~소리만나고,
홈페이지 질문&대답란에 글을 남기고, 연락을 달라고해도 답글도 없고, 연락도 안오고, 연락조차 되질 않습니다.
금액보다 필요한 부품이기에 간절한데...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누락된 제품의 환불이나 가능하면 제품을 받고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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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한라이트
연락처: 070-7019-8617(전화연결이 안돼요..)
대표: 이인재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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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