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 전화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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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08-29 1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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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마음에 계속 그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통화중이거나 받지않네요.
마음이 불안합니다.주소를 알려주어서 화장품택베가 올텐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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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