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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계약위반인데 위약금을 내라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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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찬호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2-19 12:19:18

본문

2021년3월쯔음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중인데
관리하러 방문을 안하셔서 이사도 있고 해서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4년동안 한번방문했는데 (계약서상일년에 한번방문)
위약금을 내라네여 먹는 물인데 미취학 아동도
있는데 관리도 안해주시는 정수기를 계속쓰는게
맞는건가여?
전화해서 얘기를해도 확인하고 전화준다고만하고
계속 나몰라라 이런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여?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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