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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하우스 풍정 ] 경주의 게스트하우스 풍정의 잘못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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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유진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4-08-25 0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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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황유진입니다.  저는 경주의 게스트하우스 풍정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8월 21일에 게스트 하우스 풍정 별채2호를 예약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8월 25일 저희는 경주 게스트 하우스 풍정 별채2호에서 묶을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날 당장 내일 가야되는데 하루 전날 예약한 제 친구a에게 전화가 와서는 경주 게스트 하우스 풍정에서 예약 확인 차 전화가 와서는 저희가 묶으려고 하는 방 별채2호에 곰팡이가 서리고 비가 새는데 방을 옮기시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방은 8인실 하나로 심지어 2명이 이미 예약이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a는 자기혼자 결정할 수 없기에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뒤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2개의 방이 다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환불해달라고 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하루 전날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a는 전화해서 2개의 방이 다 싫다고 별채2호는 곰팡이가 서렸고 비가 샌다고 하니 싫고 8인실을 애초에 저희가 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같은 방을 써야한다고 하니 싫다고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하루 전 날이라서 해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의 어머니께서 매우 화가 나셔서 학생들 여행 못가게 된것 보상해라고 배상해달라고 했으나 그 쪽에서 그걸 우리가 왜 배상해야 하냐고 해서 그럼 숙박비만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a도 다시 전화를 받아서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하루 전날이라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12시경에 다시 전화가 닿아서 통화를 했습니다. 별채 1호가 물이 새는 거고 별채2호는 괜찮다고 오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한테 왜 전화를 한거냐고 왜 방을 바꾸겠냐고 물어본거냐고 따지며 기분이 불쾌하다고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하루 전날이라고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전화해서 물어봐놓고는 하루 전날이라고 환불을 못 해준다고 하는건 무슨 경우냐고 그럼 미리 말을 해줬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깐 방 괜찮다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풍정에서 잘 알아보지도 못 하고 확실하게 모르는 채로 우리에게 말을 했으면 그 쪽 잘 못이니깐 환불해달라고 이렇게 크게 싸웠고 기분도 안좋은데 그 곳에 갈 수 없다고 했으나 하루 전날이라고 환불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아까 환불해달라 했어야지 왜 이제와서 그러냐고 해서 아까 해달라했었다고 했더니 배상해달라고 했다가 환불해달라고 했으면 너희도 말을 바꾼거 아니냐고 환불 못해준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7만원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학생이고 힘들게 돈 벌었습니다. 그리고 풍정의 실수로 이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죄송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환불해 주는게 당연하것 아닙니까? 계속 이랬다 저랬다하고 말 바꾸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대고 너무 화가 나고 불쾌합니다. 이런식으로 장사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통화한거 처음 통화한 거 빼고는 녹음파일 다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꼭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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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예약하신 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에는 손해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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