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게스트 하우스 '풍정'의 어이없는 태도에 환불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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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게스트하우스풍정 ] 경주 게스트 하우스 '풍정'의 어이없는 태도에 환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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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나영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4-08-24 2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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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인 8월 21일 목요일에 경주 게스트 하우스인 풍정에 8월 25일,26일 날짜에 1박2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까지 아무말도 없다가, 가기 하루 전날인 8월 24일에 연락이 와서 우리가 예약한 방에 한달동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많이 설어서 다른방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옮기라는 방은 8인실이였고 사람이 이미 2명 들어와있었으며, 욕실이랑 화장실도 겸용으로 써야 되는 곳이라 더군요. 우리는 욕실과 화장실을 겸용으로도 쓰기 싫고 방도 4명이서만 쓰고 싶어서 그런 이유로 4인실을 예약한 건데 하루 전날에 8인실로 들어가라고 하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시 그 방을 그냥 써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다내고 왜 그런 방에 묵어야  하는거죠? 그러면서 하루 전날에 환불은 안된다고 하며 그냥 전화를 끊어 버리 더군요. 하루 전날에 환불이 안되는데 하루 전날에 이런 것을 알려준 이유는 뭐죠? 비가 새고 곰팡이가 많이 설어있는건 미리 알았을 텐데요. 바로 환불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 아닌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태도네요. 꼭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되니 너무 답답하네요.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게스트하우스측 사정으로 다른방으로 묵게 되시면서 발생된 여러가지 불편함으로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성수기 숙박예약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제시 아래와 같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입니다.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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