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네들이 약속해 놓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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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디조몰 ] 자기네들이 약속해 놓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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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연관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8-21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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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며칠전 8월 15일 디조몰에서 주말특별 이벤트로 인켈 50인치 테레비죤을 93% 할인하여 특별히 판매하길래 서습치않고 조그만 개척교회에 찬양반주기 모니터로 사용하려고 카도로 지불하고 매입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측에서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실수하여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할인금액까지 명시하면서 광고하였는데 손해가 된다고 약속을 파기한다면 누가 조선일보를 신뢰하고 디조몰을 이용하겠습니까?  귀 원에서 좀 해결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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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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