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비 ] 조립전 제품 하자를 발견하지 않으면 소비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진첨부해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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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탁효상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08-22 15:04:48
본문
이 업체 아주 상습범인것 같습니다.
8월 15일 구입한 조립식 가구 제품이
어제 8월 21일 장인댁에 도착했으며
오늘 8월 22일 이른 아침 조립했습니다.
부품 내용 확인하고
설명서 대로 조립을 했고
제품을 사용하려 했는데
조립되는 부품에 부착된 상판 하단 고정 홈에 고정이 안돼서 살펴보니
하단 다리 부위 윗쪽에 튀어 나와 있어야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시 살펴보니
부러진것으로 보여서
제품 박스를 살펴보니
부러진 부분이 보였고
직경 5미리 에 길이 1센티 좀 안되는 부분이 옹이를 따라 사선으로 파손되어있었습니다.
어떤 힘이 가해져서 파손된게 아닌 형태입니다.
이에
업체에 AS를 요청하니
업체는
아래와 같은 답을 했습니다.
===============================================================
|우선 불편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
|조립전 제품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고 조립하셔야되는부분입니다.
|
|조립후에 파손은 취급부주의로 처리 불가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떨어진부분품만으로처리 불가하시고 다리전체부분을 유상으로
|
|구입하시고 새로 조립하셔야됩니다.
|
|
|처리규정은 해당 상품 제품상세페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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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을 조립하기전에 당연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게 일반 소비자들이 가능한 부분인가하는 것이며
이 부분은 제품 초기 불량이 분명한데
불량 유무를 확인하지않고 조립했기 때문에
불량인 부분을 무상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부품이 불량이던 아니던
조립 이전에 불량을 확인하고 as를 요청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AS요청은 안된다?
이게 무슨 맞지 않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조립전에 제품 불량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립 이후의 불량이 확인된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옹이가 있어서 부러진 부위있습니다.
만약
조립한 이후의 수일간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립했기 때문에 as가 안되고 당사의 더 커다란 as용 다리부분을 소비자가 구입해야한다는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업체는
이 부분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지
소비자가 파손한 것인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 잘못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모든 문제를 전가하기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사진 007.jpg (2.0M) DATE : 2014-08-22 15:04:48
- 사진 005.jpg (2.1M) DATE : 2014-08-22 15:04:48
- 사진 009.jpg (1.9M) DATE : 2014-08-22 15: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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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련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