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텔레콤 ] KT의 황당한 요금청구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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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욱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14-08-22 18: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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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전화로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2~3일 후 저녁 6시경 KT기사가 방문해 설치를 완료했으나 기존 통신사에서 제공하던 상품과 별반 차이를 못느껴 KT를 해지하고 기존 통신사를 계속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오전 KT에 전화로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KT와 대리점은 서로에게 해약절차에 관한 책임을 미루며 며칠을 허비했습니다. 이후 저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해약신청' 을 해야했고 이해하지 못 할 핑계와 위약금에 대해 언급하던 KT는 설치일로부터 거의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야 장비를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가 지난 시점에 KT는 이용대금으로 5,680원을 청구했고 이 금액은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이대로 끝난줄 알았던 저는 엊그제 KT로부터 한 통의 청구서를 또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무려 69,650원의 이용대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치한 후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해지신청을 한 가입자를 상대로 시간만 질질 끌다가 일주일 여 만에 장비를 수거해 간 KT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고, 가입자가 이용하기를 원치 않은 가상의 사용기간을 명시한 청구서를 보내 골탕먹이는 행위는 고발당해 마땅합니다. 인터넷이나 홈쇼핑, 하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물건을 산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반품처리가 가능한 나라에서 공짜도 아니고 하루치 인터넷 이용대금 명목으로 5,680원을 인출해 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을텐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다시 고액의 청구서를 보내는건 무리한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채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으나, KT가 장비수거를 미루고 해지절차에 대해 대리점과 책임전가 하는동안 허비된 기간에 대한 금액이라 여기는 모양인데 저는 이 금액에서 단 1원도 낼 의향이 없습니다. 차후에 또다른 고지서가 날아올른지 어쩔른지 몰라도 청구서가 오면 저는 또 이곳에 고발할 것이고 잘못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부디 소비자원의 재량 내에서 일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면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가리지 않고 KT의 '어이없는 횡포'에 대해 계속 알릴 생각입니다.
청구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를 상대로 한 KT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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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