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넥스 배드민턴 라켓 파손 교환불가에 대한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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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넥스 ] 요넥스 배드민턴 라켓 파손 교환불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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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연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10-09 2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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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입후사용한지 1시간도 채 않되서 파손되어서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실내에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실외에서 사용해서 파손 됬다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 람 취급하네요..  판매내용 문구 어디에 도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제품 보낸지 1주일도 넘어서 연락이 와서는 말입니다..

 교환은 않된다며  요넥스 cs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줄수 있록 한데서 기다린지 또 1주일정도 되어서 요넥스 측에서는 제가 스매싱을 좀 세게 한것 밖에 없고 외부에 충격을 가한것도 아닌데 또대체 어떤 기준으로 않되냐고 물으니까 볼에 의한 문제도 있다는데 제가 사용한 볼을 보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교환이 않된다며 요넥스 제품을 다시 구입할수 있는 상품권을 특별히 2만원선에서 지원 해줄수테니 비용을 추가해서 다시 구매하라고 하고..  판매자는 수리비로 2만원 조금 넘게 내면 고쳐 주겠다는데..

아니 구입후 1시간도 안치고 고장난 제품을 내돈추가로 내고 다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판매자 : 동우 스포츠 02-382-1246
제조자 : 요넥스 070-446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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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배드민턴라켓의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0일 이내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제품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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